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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분별한 행정규제 신설에 따른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행정규칙인 국무총리 훈령(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으로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의 운영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2)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로 인하여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 비용을 가진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를 유도함으로서 규제 비용의 총량이 감축되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2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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