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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기체 결함의 발생,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등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는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항공기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사고·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자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3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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