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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의 일부가 계속되는 적자와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선 되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연수구에서 뒤늦게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여 폐선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더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3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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