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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