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