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처벌수위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