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6대 24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