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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제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 제58조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지입차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당권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제58조(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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