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도가 낮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쉬운 우리말이나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4 ~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