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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인사청문은 20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모두 부분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임.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흠결이 발견됨으로써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7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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