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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이에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 제2항).
나.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1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휴일근무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100분의 50을, 휴일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135조 제4항).
다.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1조 제13항·제15항, 제162조 제4항, 제181조 제12항·제1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7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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