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19. 5. 27.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해당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7 ~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