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7 ~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