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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9.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무부공고제2013-211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가. 친권의 ‘일시 정지’제도 도입

1) 부모가 자녀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대리권 및 신상감호권을 포괄적으로 정지

2)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하는 경우,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를 위해 후견인 선임

나. 친권의 ‘일부 제한’제도 도입

1)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희망하나 수혈동의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친권 제한

2)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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