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9.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무부공고제2013-2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 민법에 친권 정지ㆍ제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사항 추가

․현재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사유로 친권상실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친권정지 및 제한선고 추가

 

3. 제출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