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3-214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만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많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보증인을 위하여 민법에 보증인 보호규정을 두려고 함
한편, 여행은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민법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방식을 법제화(안 제428조의2)
1) 현행 민법은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구두로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맺어 불측의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2)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음
나.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민법 제436조)의 삭제
1) 현행 규정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채무의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면 주채무가 불이행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
2)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 주채무 발생원인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독립채무를 부담시킬 만큼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함
3) 주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음
다.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조항 신설(안 제436조의2)
1)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함
2)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알리게 할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
3)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라. 근보증 제도의 신설(안 제448조의2)
1) 종래 거래에서 근보증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음
2)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3) 보증인의 책임 한도액을 미리 확정하여,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마.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안 제674조의2)
1)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계약은 대부분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여행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2)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책임의 소재를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음
바.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674조의3)
1) 여행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2) 여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규정 신설(안 제674조의4)
1)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여행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해지 후에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 및 추가비용 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함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의 법적근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의 사전예방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것을 기대됨
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74조의6 내지 안 제674조의8)
1) 여행 도중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 그래서 여행주최자가 여행의 하자에 관한 책임회피 조항을 약관에 둘 경우 여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2)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여행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서 여행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그러나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을 필요가 있으므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둠
3) 여행의 하자에 대하여 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여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 (안 제674조의9)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