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3-21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절하지 못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인기간을 보호관찰대상자를 ‘인치’한 때가 아니라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유치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등이 취소된 경우 ‘유치기간’의 기산점을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구인한 날’로부터 산입하도록 하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살인·성폭력 등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한 협조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1)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
2) 판결 전 조사 또는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보호처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 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환경조사는 수용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8호 처분에서는 실익이 없고,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되는 7호 처분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처분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 실무상 환경조사를 의뢰하고 있음
2) 8호 처분자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7호 처분자에 대한 환경조사 규정을 신설함
다. 구인 기간의 형기산입 등(안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1) 현행규정은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구인’한 때가 아니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집행유예 등이 취소된 경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유치기간만 형기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어 과잉침해 소지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시 석방 또는 유치청구의 기산점을 ‘구인한 때’로 변경하고, 유치기간의 기산점을 ‘구인한 날’부터로 규정함
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종료 사유 변경(안 제51조제8호, 안 제63조제3호, 안 제63조제6호)
1) 소년법 개정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의 종속처분에서 독립처분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법 개정 등으로 새로운 보호처분 종료사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
2) 사회봉사·수강 종료사유 중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를 삭제하고, ‘「형법」제64조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를 ‘「형법」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사유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이 취소·종료된 때를 신설함
마.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경찰 통보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1)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방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단순 수수, 소지, 소유, 투약 등은 제외)의 가석방 종료사실을 경찰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