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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10.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무부공고제2013-21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된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종료 후 재범 등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 집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e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정의규정 및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 변경(안 제2조)

1) 「형법」상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형법」개정에 따라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강간 등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나. 무죄판결 등 확정시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26조제1항)

1)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 된 때’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혐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구속된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

다. 수신자료 활용범위 변경(안 제16조제2항제1호)

1)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수신자료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수신자료의 활용범위를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변경함

라. 특정범죄자의 보안처분 종료 후 범죄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1)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등이 종료된 후 재범 등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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