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면서,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8 ~ 20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