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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몰군경, 순직군경 배우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책임자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51만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8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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