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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등에서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자가소유주택도 사회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 등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회주택의 범위가 임대주택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택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주택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택의 범위가 임대주택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8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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