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