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7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