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은 요청자의 부담으로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자체 부담 또는 한국전력공사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도시와 지방 간 지중화율의 격차가 큰 상황이며, 최근 발생한 강원 산불의 원인으로 지상 고압선의 불티가 지목됨에 따라 산림지역이 많은 지방의 지중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