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