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심신장애 전역 처분과 제11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6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편의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