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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음. 이뿐만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부실 검증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 국회 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인사청문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의 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0 ~ 20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