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홍대에서 발생한 여성 승객 납치사건을 비롯하여,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큰 실정임.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적어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밀도와 빈도가 높음. 또한 사전에 정해진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고 있으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음.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함께 고려한다면, 택시운송사업에서 성범죄자의 퇴출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한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또한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높은 비난가능성, 그리고 택시 어플리케이션(앱)의 대중화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자격제한 사유에서 제외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을 자격제한 사유로 새롭게 추가함(안 제2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0 ~ 20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