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귀가조치를 함. 그러나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재입영까지 약 4-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0 ~ 20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