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저출산 관련 재정은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에는 총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97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표면적인 양육 중심 대책에 있음.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정부도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
그런데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출산 및 양육 중심 대책에만 머물러 있음.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기업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5조의2 신설, 제8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을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0 ~ 20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