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0.6%). 이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