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