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19. 5. 31.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정부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