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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공사비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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