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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신체활동을 넘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이에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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