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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3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바 있었으며,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었음.
이와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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