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여 홋카이도 전 지역 295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면서 초유의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바 있었음. 해당 지역 일부 병원에서는 치료 장비가 중단돼 진료가 취소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지진에 대비한 병원은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해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대처를 하기도 했음. 이와 관련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며, 특히 응급환자가 진료·수술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지진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 더욱 위중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우려가 큼. 참고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가발전시설을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규모에 부합한 자가발전시설의 최소 발전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수술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매년 구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31 ~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