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한 지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임.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바,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화 진행과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자녀 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녀의 부양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