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뜻함. 근대 시기 중국, 러시아, 하와이 및 남미 등 해외로 진출하거나, 휴전 이전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주한 후 오늘까지 세대를 이어온 재외동포 및 일반 국민이 겨레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한편, 현행법상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그러나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겨레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전쟁기념사업회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