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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근지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지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방침 내용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 단위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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