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유사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