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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12개월의 근로 월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만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종전에는 공제부금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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