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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은 너무 경미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관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전관예우 방지법’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나 ‘전관예우’는 사법부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안 제31조제3항).
나.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9조의4제1항).
다.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9조의10 신설).
라.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안 제112조제4호의2 신설).
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3조제8호 신설).
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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