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