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그 준비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인이 보다 원활하게 항소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1조의3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