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를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정작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