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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 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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