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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음.
이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세금의 낭비와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2중적인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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