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3 ~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