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3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ㅇ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안 제4조의2 신설)

ㅇ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조항 신설

다. 서비스 KS 인증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ㅇ 서비스 품질 확보 및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인증 대상을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라.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ㅇ 산업 발전에 따라 기업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조정함.

마.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ㅇ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항공법」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법률을 추가함.

바.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안 제18조)

ㅇ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갱신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4동 표준기획과 (전화 02-50-7258∼60, 팩스 02-507-192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