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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더욱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가측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을 함께 둠으로써 자가측정의 신뢰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게 함(안 제31조제1항).
나.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4호의3 신설).
마.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4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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